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휴무 여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을 시작하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이라서 주말과 연달아 쉴 수 있는지,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휴무 여부에 대해 많은 직장인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3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즉,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휴일을 보장해야하죠.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왜 빨간날이 아닐까요?
근로자의 날은 많은 분들이 법정 공휴일로 알고 계시지만, 엄밀히 따지면 법정 휴일입니다.
그럼 법정휴일과 법정 공휴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이며, 법정공휴일은 명절, 어린이날, 광복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입니다.
즉, 법정휴일은 일반기업들이 쉬는 날이며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등이 쉬는 날입니다.
이렇기에 근로자의 날은 일반기업들은 쉬지만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 교사, 국공립 유치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이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근로자의 날은 토, 일, 월 3일의 휴가를 근로자들은 맞이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공휴일을 확인할려면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아직 9월과 10월의 황금연휴가 남아있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 등 모든 것에 관계 없이 유급휴일이 들어가야하며,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하루치의 임금을 더 지급받아야합니다.
어떤 사유든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1일치의 임금을 더 지급 받아야합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법정공휴일은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니고, 관공서 등이 쉬는 날이기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지시한다면 근로자는 수당 없이 이에 따라야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일반기업들이 반드시 쉬어야하는 날로 유급휴가이기에 만약 근무를 하게된다면 150%의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합니다.
만약 시급 10,000원의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10,000 x 1.5) x 8시간을 적용하여 120,000원을 지급 받아야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되고 어떤 사업장이든 간에 반드시 유급휴일을 주어야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 흔히 카페나,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파트타이머분들은 근로자의 날때 휴무를 가지기 어려울텐데요,
시간근무자도 근로자로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든 간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본인 시급의 1.5를 곱하여 수당을 지급 받아야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휴무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듯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유급휴가지만, 아직 많은 사업장들이 근로자의 날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을 제대로 알고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