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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대상 2023년 개정안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안내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인해 2023년 주 5일제 근무자 기준으로 휴일은 총 118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 되었다는데요,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뿐만 아니라 휴일은 언제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정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정이 됨으로써 2023년 대체공휴일은 총 2일이 되었습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개정 전에는 2023년 대체공휴일은 1월 24일 설연휴 단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2023년 대체공휴일은 2일이 되었고, 이번 2023년 성탄절은 월요일이기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직장인들이 언제 쉴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부터 본격적으로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지는데요,

 

어린이날인 5월 5일(금) ~ 5월 7일(일) 3일간 휴일이 주어집니다.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포함이 되어 5월 29일(월) 대체공휴일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5월 27일(토) ~ 5월 29일(월)까지 또 한 번의 3일간의 휴일이 주어집니다.

 

이때 연차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기간을 휴일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연차를 잘 활용하여 날 좋은 가정의 달 5월에 마음껏 휴가를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6월 6일 현충일이 화요일로 연차를 잘 이용하신다면 6월 3일(토) ~ 6월 6일(화)까지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 연차발생 기준 알아보기

 

연차수당 계산하기

 

 

5월 말에 3일간의 충분한 휴가를 즐기고 6월 초에 또 한번의 휴가를 즐긴다면 금상첨화겠죠?

 

연차가 많으신 분들 또는 눈치 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5월 27일부터 6월 6일까지 황금휴가를 즐길 수도 있겠네요.

 

 

7월에는 휴일이 없으며, 8월에는 8월 15일 광복절이 화요일로 연차를 활용한다면 8월 또한 8월 12일(토) ~ 8월 15일(화)까지 4일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8월에는 휴가철도 있기에 달력을 잘 보고 연차를 잘 활용하여 휴가를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9월에는 추석이 있는데요,

 

추석은 9월 28일(목) ~ 9월 30일(토)까지이며, 10월 3일(화)이 개천절로 휴일입니다.

 

아쉽게도 9월 30일(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월 2일(월) 연차를 활용한다면 추석연휴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월에는 10월 9일 한글날이 월요일로 연차를 잘 활용한다면 어마어마한 장기 휴가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 연차발생 기준 알아보기

 

 

 

11월에는 휴일이 없으며, 2023년 마지막달인 12월은 23일(토) ~ 25일(월)까지 마지막 휴가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2023년에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휴일이 2일 밖에 없지만 연차를 잘 활용한다면 9월 추석부터 10월 중순까지 어마어마한 휴일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력을 보고 잘 계산하여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마스크해제도 되었으니 2023년 휴일을 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여부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대체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이 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들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제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았다면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의미도 알아야합니다.

 

법정공휴일이란 명절, 어린이날, 광복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이며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법정공휴일은 달력에 기념일에 빨간 글씨로 적혀있다면 법정공휴일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있습니다.

 

주휴일이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며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지만 만약 다른 법정공휴일 또는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법정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 신정
  • 현충일
  •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원래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포함되었지만 이번에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휴일이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신정은 대체공휴일 적용은 왜 안 되나요?

- 양력설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은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추석엔 대체공휴일이 없나요?

- 설, 추석 명절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부여합니다.

 

이상으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3년 대체공휴일 및 주말을 포함한 총 휴일은 117일입니다.

 

연차 등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넉넉한 휴가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