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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및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많아 힘든 분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대출이 많아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종류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번에는 누구나 알기 쉽게 간단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하기

 

 

 

채무조정제도 신청하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은 우선 나에게 맞는 개인채무조정 찾기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간단한 본인 정보만 입력한다면 나에게 맞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1600-550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신청비 5만원이 들며, 신청 다음날부터 바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니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니 현재 이 글을 보러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급자, 폐업자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인 채무자
  4.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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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 단,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지원내용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연체이자에 한하여 채무감면

 

 

신속채무조정 신청하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이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지원내용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 ~ 70% 이자율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연체이자에 한하여 채무감면

 

 

프리워크아웃 신청하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 찾기 ☜

 

 

■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지원내용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 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 ~ 70% 범위 내에서 감면

 

 

개인워크아웃 신청하기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3가지 안내드렸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합니다.

 

지금 이 포스팅을 보신 분들이라면 꼭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또는 홈페이지 상담 신청을 통해 지원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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