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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 안내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요즘 고물가, 고금리, 경제난 등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겪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채무조정제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세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 채무액을 확인하고 채무조정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확인이 가능하며, 오늘은 채무조정제도 5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 - 분할상환제도

 

 

채무조정 신청하기

 

 

분할상화제도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 구입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에 햇살론 채무에 1백만원 초과 보유한 채무자와 초입금 10만원 이상 일시납 가능한 자입니다.

 

햇사론 채무액 확인해보기 ▶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분할상환제도를 이용할 경우 약정 시 신용불량정보(연체정보) 조기해제, 연체이자 발생 중단, 일정조건 충족 시 분할상환약정 전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 약정기간 동안 부동산 기압류 등 법적조치 중단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제도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위변제된 채권만 약정체결이 가능하며, 분할상환금 누적 3회 이상 연체 시 약정이 취소되고 받았던 약정 혜택도 취소됩니다.

 

또한 약정 취소자가 신용불량정보 해제를 조건으로 분할상환 재약정 시 최초 약정자와 초입금 규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1397를 통해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 - 분할상환유예제도

 

 

 

분할상환유예제도는 분할상환 중 일시적 어려움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분할상환금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이 분할상환 혜택 취소 없이 일정기간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분할상환제도를 이용중인자이면서 분할상환유예에 신청일까지 분할상환금 연체가 없는 자입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아래 사유 해당자 중 관련 서류를 제출가능한 자입니다.

 

  • 실직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고용보험 수급자격증(고용센터 발급) 중 택 1
  • 무급휴직 :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 폐업(휴업) : 폐업 또는 휴업 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신청일부터 1년 이내 발생 시 유예 한정)
  • 질병, 교통, 사고 등 : 진단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병원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 사유에 한정)
  • 특별재난 : 재난피해사실 확인서(해당 지자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 사유에 한정)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대학생 : 대학교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대학교 발급)
  • 미취업청년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대학교 졸업증명서(대학교 발급)
  • 군복무 수행 : 병적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또는 군입영 사실확인서, 사회복무요원 복무 확인서(병무청 발급)
  • 구속수감자 : 수용증명서(교도소장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분할상환유예제도 신청 시 상환 신청 가능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되며, 분할상환 혜택이 유지됩니다.

 

단, 유예 사유를 달리하여 2년을 초과한 연속 상환유예는 신청이 불가하며 유예기간은 6개월 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1397를 통해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 -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 금융사에 있는 연체금 또는 연체 예상금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하여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기업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금융사에 있는 채무의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된 자이면서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신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이 30% 미만인 자,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하인 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 확인하기 ▶

 

신용회복제도 신청 시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을 중단 받을 수 있으며, 신용회복 신청 시 신용불량정(연체정보)조기해제 및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액은 별도로 상환해야하며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별도의 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로 문의해야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을 예약하여 채무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하기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 -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을 통해 상환해야 할 채무액을 조정 받는 제도로,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이 따라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채권자에게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이면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입니다.

 

  • 급여소득자 :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 영업소득자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농업소득, 영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개인회생제도 신청 시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 남은 채무액 면제가 가능하며, 변제계획 인가 결정 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해체되고 법원의 금지(중지)명령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단, 개인회생 신청 시 최소 82,000원 이상 비용이 발생하며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해당 채권자에게 별도 상환을 해야합니다.

 

또한 변제계획 불인가나 불성실 상환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재등재 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에 의한 면책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이 기각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 -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연체금의 채권기관이 국민행복기금인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상환여건을 개선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을 채권자로 하는 연체금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입니다.

 

국민행복기금에 있는 내 채무 확인해보기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간 연체금을 매월 나눠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상환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 안내드렸습니다.

현재 감당하지 못할 채무로 힘이 드신 분들이라면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1397로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시도 조차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