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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 기초연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에는 기초연금 금액이 33만 4,000원으로 올해 대비 18,020원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가장 중요한 재산, 근로소득, 국민연금감액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하기

 

기초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수령받을 수 있는데요, 단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부합해야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천 2백만원, 부부가구 3,232,00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야기하는데요,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근로소득은 한 달에 300을 번다면 그 300을 다 잡는 것이아니라 기본공제로 108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즉, 300만원을 버시는 분들의 근로소득은 1,344,000원이 되겠죠.

 

 

기타소득은 공제가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6억 이상 주택에 거주한다면 그에 대한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소득평가액을 알아보았고요, 그럼 이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알아봐야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말 그대로 가구의 전체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전체 재산에서 기초연금제도에서 정한 공제를 제외하여 그 것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것이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의 계산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입니다. 

 

일반재산은 자동차, 부동산 등 가구의 모든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재산은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는 공제액이 1억 3,500만원이고 이 밖의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금융재산은 주식 등 현금 자산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도 2,0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구의 부채를 차감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4%를 곱하면 본인 가구의 재산이고 이를 12로 나누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만약 본인이 3,000cc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골프 회원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해야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구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의외로 계산이 간단하게 쉽게 구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렇게 계산 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라면 단독가구 2천 2백만원, 부부가구 3,232,0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산이 10억원이 초과되어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충족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제로도 재산이 10억원이 넘어가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 될 수 있으니 만 65세가 되었다면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3년 기준 기초연금 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하였다고 모두 다 이 최대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연금 월 최대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선 4가지 조건에 부합해야합니다. 

 

첫번째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야하며, 받더라도 484,770원 이하로 받으셔야합니다. 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신 분들은 기초연금 월 최대 금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위의 조건 중 하나를 부합하더라도 부부가구라면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국민연금감액제도라고 하여 기초연금 금액에 적용되는데요, 국민연금을 월 484,770원 이상으로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월 최대 금액인 323,180원에서 최대 50% 감액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만약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지만 국민연금을 월 50만원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2만 9천원 정도가 감액되고, 국민연금이 60만원을 받고 있다면 5만원 정도가 감액됩니다. 이건 정확한 감액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면 국민연금감액제도는 똑같은 5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가입기간, 가입시기, 납입금액 등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이 다르기에 개인 마다 감액되는 기초연금액은 다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까지라면 기초연금 감액은 없고요, 12년 이상 부터 1년에 만원 정도 기초연금이 감액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더 오래 넣을 수록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기초연금 제도에 있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실제로도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의 불이익이 커져 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이고 국민연금은 어찌 보면 노후를 위해 국민 개인이 적금 형태로 가입하다 노후가 되어 보장 받는 것인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록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니 논란이 많죠. 

 

실제로도 국민연금을 월 484,770원 이하로 받는다면 기초연금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되었거나 도달한다면 잘 계산해보시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찾아뵙는 서비스 1355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드렸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부터 기초연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충족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들을 아래에 남겨둘테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기초연금 수급이 관련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자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조사합니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 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만 65세 이상 부부 둘 다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부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그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 재산도 조사 대상자인가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통해 결정되므로 신청 자격이 없는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일용 근로소득도 포함되나요?

근로의욕 저하 방지를 위해 일용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재산이 없어 기준을 충족해도 어떤 자동차를 보유하면 제외된다고하는데 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고급차량 소유, 운영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입니다. 고급자동차에 대한 재산산정은 제 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100%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는데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가 아닙니다. 재산도 처분했는데 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가 아닌가요?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의료비 등), 자연적소비금액(생활비 등) 처분한 재산에서 해당부분을 차감한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번에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는데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한 번 탈락했다고해서 평생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는 자

- 소득 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2년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ex) 국각유공자 6급1항인 a는 보상금을 158.1만원을 받고 이 외의 소득 인정액이 30만원인 경우, 소득 인정액이 188.1만원으로 43만원을 공제 받아 소득 인정액이 145.1만원이 되어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됨

 

국가유공자의 소득 제외액이 최대 43만원인 이유는?

국가 공훈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 최고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 무공영예수당 41 ~ 43만원 / 참전명예수당 35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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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