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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무작정 고용보험센터에 찾아가는 것 보다는 집에서 PC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등록한 다음 센터로 찾아가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실업급여 신청했을 당시했던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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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상실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퇴사한지 24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전 직장에 연락을 취해 이야기해야합니다.

 

 

2. 워크넷에 구직신청 등록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를 등록해도 되지만, 집에서 간편하게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셔야합니다. 이것 또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들을 수 있지만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먼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위의 것들을 모두 수행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세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 수강은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니 온라인 수강 후 14일 이내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장 첫번째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 접수 여부 확인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교육 수강 > 고용보험 센터 방문 후 자격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 4가지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1.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요청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확인하기

2. 워크넷에 구직등록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강의 수강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제출

5. 수급자격 불인정 시 구직급여 수혜 불가 시 불복한다면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가능

6.수급자격 인정 시 재취업활동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 

7. 매 1 ~ 4주 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20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50세 미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 120일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고용보험 가입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 120일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 3년 미만 : 180일

- 고용보험 가입 3년 이상 ~ 5년 미만 : 210일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 10년 미만 : 240일

-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 : 270일

 

 

2023년 기준 실업급여 실업인정과 재취업활동 횟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실업급여 일반 수급자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 ~ 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2 ~ 4차는 선택 가능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 ~ 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 ~ 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2 ~ 4차는 선택 가능
5차 ~ 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장 첫번째는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합니다. 그 후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강의를 시청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일수가 남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니 실직 후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내드렸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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