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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2023 최신)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된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0세 ~ 65세)가 되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뿐만 아니라 수령액, 수령나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하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나이 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경우 조기 수령인 만큼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3년도의 A값은  2,861,019원입니다. 즉, 모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월  2,861,019원을 초과한다면 조기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였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 중 이 A값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출생연도 ~ 1952년생 1953 ~ 195년 1957 ~ 1960년 1961 ~ 1964년 1965 ~ 1968년 1969년생 ~
조기 수령 나이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청구 당시 나이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조기 수령 지급률 70% 76% 82% 88% 94%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1년 마다 6%, 월 0.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건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년 이후부터는 출생연도 별로 61 ~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출생연도 ~ 1953년 1953 ~ 1956년 1957 ~ 1960년 1961 ~ 1964년 1965 ~ 1968년 1969년 ~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평생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23년 기준 월 2,861,019원 이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은 PC 또는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국민연금 납입기간, 납입액, 수령액을 확인해보시고 노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 PC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내 연금 사이트 접속 → 재무진단 → 간단재무설계 → 국민연금 알아보기 → 가입내역 조회

 

● 모바일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국민연금 모바일 어플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 월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그동안 얼마나 납부했는지, 내 연금 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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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청은 필요 서류만 준비되어 있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신청 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

2. 신분증사본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수급권자 예금계좌 

 

 

국민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간편하게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 청구 안내서를 받으신 분이라면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연금 급여청구 또는 국민연금 모바일 어플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한다면 서면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신청은 본인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문의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고 우편청구 또는 펙스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수급권자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는 연금을 받는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본인에게 국민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가 가능하며,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임의대리인이 청구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청구기한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됩니다.  단, 국민연금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5.2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 ~ 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2020.6월분 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상담 및 자세한 수급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채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이야기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노령연금을 받는 중이지만 소득이 하위 70% 이하라면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과는 다른 제도로 기초연금은 2014년 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초연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수급자격이 되지만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기초연금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우체국연금과 같은 제도에 가입되어 수령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자격에 충족하더라도 수령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고있는 어르신들이 대상자입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이하입니다. 여기서의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이야기하기도해요.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의 도입에서 시작되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종류는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활동에 따라 크게 국민연금 / 노령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55세 부터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은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되는 제도이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를 위한 NPC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각기 다른 제도이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령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연금 자격에 부합된다면 두 제도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