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는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과 금전적인 지원도 받으면서 나의 취업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관할 제도입니다.
다방면에서 지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극적인 성격 또는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들어 지원서비스가 더 늘어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위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내에서 간단한 항목 입력을 통해 자가진단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니 위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는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I유형과 Ⅱ유형으로 지원대상자가 나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지원대상
■ 요건심사형
- 나이 : 15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18 ~ 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비경제활동)
- 나이 : 15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 18 ~ 34세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특정계층의 경우 나이,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상관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 나이 : 18 ~ 34세
- 소득 : 무관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 중장년
- 나이 : 35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및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서비스는 유형에 상관 없이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I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고 Ⅱ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파악하여 취업지원을 합니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구직촉진수당 지원내용
1.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 지원
2.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3. 조기 취업성공 시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4. 취업 후 12개월 근속을 유지할 경우 취업성공수당 총 150만원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내용
1.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2. 일경험(인턴 형) 참여 시 최저임금 이상 임금(주 40시간 기준, 월 192만원 이상 x3개월)을 지급합니다.
3. 조기 취업성공 시 50만원을 1회 지급
4. 취업 후 12개월 근속을 유지할 경우 취업성공수당 총 15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여 취업에 대한 1:1 지원을 통해 취업 성공까지 함께가며, 직업 심리 검사를 통해 내 특성과 적성에 맞는 직업군이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현장에서의 일경험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훈련으로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며, 내게 적합한 기업을 알선하고 취업에 필요한 이력서 및 면접 기술을 향상시켜 줍니다.
2023년 더 좋아진 국민취업지원제도
1. 취업의욕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으로 취업취약계층 보호 강화 → 기본 월 50만원 +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1인 당 월 10만원씩 추가 지급(최대 월 40만원)
- 조기취업 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 지원
2. 더 많은 취업취약계층에게 다가갑니다.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의무화
-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복지 고용서비스간 연계 강화
3. 일경험프로그램은 더 도움이 되도록 개편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
- 직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수행 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병행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취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적극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