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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2023 전입신고 절차개선)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및 달라진 전입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다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시, 도를 달리하여 이사를하였다면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분들은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동록도 같이 하셔야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지만 간단하게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간단한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기

 

 

전입신고 신청하기 ▶

 

 

전입신고는 위의 링크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할 수 있는데요, 

 

간혹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입신고는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을 취득하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 혹시나 모를 상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정말 간단하니,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따라와 주세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안내 전입신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회원 신청하기로 신청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빠르게 가져 올 수 있으며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은 비회원으로 신청하셔도 전입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회원신청하기를 누르셨다면,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개인정보신청에 동의 후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사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4일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또한 미성년자는 전입신고가 불가하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인증서가 없다면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면됩니다.

 

 

전입신고하는 신청인의 연락저와 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주세요.

 

 

회원 로그인을 할 경우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면 기본주소와 상세주소가 확인되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아래 쪽 세대주와 세대원 목록이 나오면 이사가는 사람을 체크하고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그 후 이사가는 곳(전입신고 할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이사 온 사람들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를 체크 할 경우 세대주를 선택하면 되고, 이사온 곳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선택할 경우 세대원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기존 세대주의 인적 사항을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이사 갈 주소와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완료입니다.

 

만약, 빈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본인이 전입신고하는 거라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세대주가 주민등록증을 들고 직정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세대주의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세대원 전입신고 확인을 하시면됩니다.

 

2주 안으로 세대주가 확인을 안 할 경우 전입신고가 철회되기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합니다.

 

2023년 전입신고 절차 개선

 

 

 

이번에 부동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제도 개성방안이 마련되었는데요,

 

전입신고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전입신고 절차 개선

-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하여 전입자 확인 없이 이전 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도록 개정

 

■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전입자나 현세대주 몰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개정

 

■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

- 전입신고서에 통보서비스 신청란을 추가해 전입신고와 동시에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 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통보 서비스 신설.

 

 

이상으로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안내드렸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한다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까지 모두 처리해주니 참고하세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혹시 모를 상황을 겪지 않게 이사 후 14일 안으로 꼭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