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안내드리겠습니다.
제작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부동산 제재 정책을 내놓았던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이 급격히 하락하자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았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경우 미분양일 경우 금리를 조금 더 낮춰주는데요,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많은 서민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주택 구매는 선택사항이지만, 특례보금자리론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구매를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아야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나 계약을 앞둔 사람들에게 특례보금자리론은 좋은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구매 후 금리 부담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대환대출을 많이 알아보실텐데요,
현재 부동산 하락 시대라 KB시세 역시 내려가 처음 받았던 대출 만큼 한도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못한다면 특례보금자리론 대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혜택이 좋은 특례보금자리론이지만 지금 이 시기에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과연 의문입니다.
그럼 더 자세한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이여야하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벗고 CB점수 271점 이상이여야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소득 : 제한없음
- 자금용도 :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 주택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주택금융공사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LTV : 최대 70% (생초 : 80%)
- DTI : 최대 60%
- 만기 : 10년 ~ 50년
만기 40년의 경우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에 해당해야하며, 만기 50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는 주택가격이 6억원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인 경우 4.65% ~ 4.95%이며, 우대형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4.75% ~ 5.05%로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이며, DSR규제에서 제외되며 중도산환수수료 역시 면제입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로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일반형으로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및 일반형 금리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주택6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부부소득 1억원 이하)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일반형 (주택6억원 이상 또는 부부 소득 1억원 이상)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상세요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주택가격 | 소득 | |||
아낌e | 9억원 | 10bp | O | |
저소득청년 | 6억원 | 6천만원 | 10bp | 최대 80bp |
사회적배려층 | 6천만원 | 40bp | ||
신혼가구 | 7천만원 | 20bp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20bp |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상환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에게 우대금리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적용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LTV | DTI | |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LTV와 DTI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LTV는 집값의 최대 얼마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LTV는 70%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80%까지 가능합니다.
위의 표에서 규제지역 외 지역과,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LTV를 확인해보세요.
DTI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가 즉, 차주의 1년 소득을 보고 한 달에 갚을 수 있는 금액만큼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위의 표를 통해 규제지역과 규제지역 외 지역의 DTI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LTV와 DTI와 같이 많이 사용되는 DSR은 차주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뜻인데,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빚이 있는 분들도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금융서비스 선택 후 로근인 > 보금자리론 선택 후 신청정보 입력 > 대출가능 여부 확인 및 신ㅊ넝벙보 확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스마트주택금융어플을 설치하여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금리도 알아 볼 수 있으니 궁금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QnA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두 상품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
-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감정평가액을 적용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담보주택 외에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가능한가요?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받은 후 추가로 구입할 수도 있나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됩니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하나요?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를 지원받거나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합니다.
실직 중인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가요?
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가 가능하고,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연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요?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우대 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