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0세에서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에 국민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조기수령, 청구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내 연금 알아보기 조회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위해서는 본인이 매달 납부하는 연금액을 알아야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월 소득액에 따라 9% 납입해야하며,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 4.5%, 근로자 4.5% 씩 각각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액의 9%를 납입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액이 변동되며, 물가 상승률은 최근 5년 기준 최저 3.2% ~ 최고 4.9%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급여가 180만원인 경우 매달 납부하는 연금액이 162,000원으로 20년을 가입한다면 매달 454,05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40년을 가입하였다면 902,22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매달 납부하는 연금액이 270,000원으로 20년을 가입한다면 매달 575,620원을, 40년을 가입하였다면 1,143,8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아래와 같이 따라와주세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먼저 위를 통하여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사이트에 접속 한 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에 들어가주세요.
그 다음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누른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을 완료하면 위 와 같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박스를 친 부분은 현재의 가치로 볼 때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고요.
파란색으로 박스를 친 부분은 소득상승률 만큰 연봉이 오를 경우를 가정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박스를 친 부분은 본인이 직접 소득상승률을 선택하여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뿐만 아니라 아래 쪽에 가입내역조회를 통해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한 개월 수, 납부한 금액이 다 나오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통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만 60세 이후 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연령 나이도 궁금해 하실텐데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연령 나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조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55세
1953-56년생 : 만 61세 / 조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56세
1957-60년생 : 만 62세 / 조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57세
1961-64년생 : 만 63세 / 조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58세
1965-68년생 : 만 64세 / 조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59세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조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0세
국민연금 수령나이 자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만 60세에 도달한 자이며, 65-70세 미만이라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5-70세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게 된다면 5년 조기 수령 시 70% 지급, 4년 조기 수령 시 72%, 3년 조기 수령 시 82%, 2년 조기 수령 시 88%, 1년 조기 수령 시 94% 국민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청구 및 신청하기
국민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고 우편청구 또는 펙스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수급권자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는 연금을 받는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본인에게 국민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가 가능하며,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임의대리인이 청구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청구기한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됩니다.
단, 국민연금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5.2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 ~ 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2020.6월분 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액 알아보기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알아보기 조회로 내 연금액 확인해보시고, 궁금한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상담 및 자세한 수급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