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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대상자 확인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대상자 확인 안내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1일 ~ 17일 기간 동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이 지급됩니다.

사실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마지막 신청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의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 > 보상금 신청 > 사업자번호 입력 > 로그인 후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혹은 대표자 본인 계좌 등의 압류로 인해 타인 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 대표자 본인 혹은 방문자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은 22년 4월 1일 ~ 22년 4월 17일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중기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자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1. 22년 4월 1일 ~ 22년 4월 17일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또는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당한 사업장

3.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한 매출액 감소

4.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우너 이하인 중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금액은 하한액 분기 100만원 부터 상한액 분기 1억원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이 하한액 미만이라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됩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을 곱한 값> 으로 보정률은 100%입니다.

이 중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x(201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비중)을 곱한 값입니다.

 

매출액 계산방법은 위 사진과 같이 나와있지만, 정확한 계산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매출액 계산방법과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하시면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하기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로그인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필수러류,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하시면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 보상대상이 아님을 통지 받은 사업체는 통지일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

2. 확인보상에 따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3.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4.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7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5. 관할 시군구 담당자의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해당 담당자의 착오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대상자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또는 1533-3300으로 상담가능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외 또 다른 정부지원 사업자 제도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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