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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12/30일 까지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어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해야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합니다.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래의 경우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3.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4.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18,500원 159,400원 212,500원 278,600원
총액 148,100원 203,600원 278,000원 372,100원

에너지 바우처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겨울 에너지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만 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겨울 에너지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 ~ 12월 30일 까지이며, 현재 10월부터 겨울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 에너지 바우처

- 사용기간 : 2022년 7월 1일 ~ 9월 30일

- 사용방법 : 요금차감(전기)

 

겨울 에너지 바우처

- 사용기간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사용방법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차감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