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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 안정 도모,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소득분위 조건에 부합하다면 6개월 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더 자세한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지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 주요내용은 아래 4가지와 같습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류을 근거로 저소득 구직자 등 1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를 보완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
  •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은 1유형과 2유형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 등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
  • 요건 심사형 : 15세~18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하며,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함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취업경험무관에 해당되어야함)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대상자는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18세~34세 청년 구직자, 35세~69세 중장년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등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요건 심사형 기준 중위소득 60%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1,166,877원 이하
  • 2인 가구 : 1,956,051원 이하
  • 3인 가구 : 2,516,821원 이하
  • 4인 가구 : 3,072,648원 이하
  • 5인 가구 : 3,614,706원 이하
  • 6인 가구 : 4,144,202원 이하
  • 7인 가구 : 4,668,355원 이하
  • 8인 가구 : 5,192,508원 이하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선발형 중장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2,333,774원 이하
  • 2인 가구 : 3,912,102원 이하
  • 3인 가구 : 5,033,641원 이하
  • 4인 가구 : 6,145,296원 이하
  • 5인 가구 : 7,229,418원 이하
  • 6인 가구 : 8,288,405원 이하
  • 7인 가구 : 9,336,710원 이하
  • 8인 가구 : 10,385,016원 이하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중장년층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1,944,812원 이하
  • 2인 가구 : 3,260,085원 이하
  • 3인 가구 : 4,194,701원 이하
  • 4인 가구 : 5,121,080원 이하
  • 5인 가구 : 6,024,515원 이하
  • 6인 가구 : 6,907,004원 이하
  • 7인 가구 : 7,780,592원 이하
  • 8인 가구 : 8.654.180원 이하

 

 

국민 취업지원제도 소득 산정과 범위는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매월 50만원 이상의 정기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피이지 열기 >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 참여 신청 > 취업지원 신청

 

이상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주요내용 알려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프로그램과 궁금한 사항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