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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란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고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을 내일배움카드로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5가지

 

  1. 만 7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누구나
  2. 직업훈련이 필요가 인정 된 자
  3. 연매출 1억 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
  4. 월 임금 300만원 이하인 자
  5.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내일배움카드는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훈련장려금은 요건 총족 시 월 단위로 지급되며,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자 : 제출서류 필요없음
  • 무급휴직자 : 무급휴직 확인서
  • 근로자 : 대규모 기업 만 45세 미만인 근로자 - 최근 3개월 임금 확인 자료
  • 고용보험 미가입자 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등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위촉증명서와 최근 3개월 소득 금액 확인자료
  • 일반과세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원, 부동산 임대 사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또는 수입 금액 증명원
  • 간이과세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 신용회복 지원 확인자 : 신용회복 지원 확정 승인 확인서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내일배움카드는 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직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재학생(단,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내일배움카드는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중이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구직자, 재직자, 근로자, 청년, 주부, 자영업자, 중장년 분들 누구나 신청이가능하니 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비부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우대지원 유형 제출서류 우대내용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면제(0 ~ 20%)
출소예정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보호종료아동(34세 이하) 보호종료 확인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증명서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경감(15 ~ 5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근로, 자녀장려금(ETIC)수급자 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부담률 경감(50%)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 지원내용

 

 

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당 300 ~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
  • 훈련비 : 1인당 5년간 300 ~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 ~ 85%를 지급 -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 ~ 200만원 추가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 훈련장려금 :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6천원을 지급(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 시) -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원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첨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훈련장려금 지급과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참여자 유형)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국취 1유형 및 2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월 최대 11만 6천원 월 최대 11만 6천원
국취 2유형 중 청년 중장년(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EITC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일 최대 1만8천원 일 최대 1만 8천원

 

국민 취업지원 제도 1, 2유형 저소득층 참여자의 경우 훈련비의 100%가 지원됩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2유형 청년 및 중장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50~85%가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과정 평가형 자격 취득형 참여자의 경우 훈련비의 75.5 ~ 92.5%가 지원됩니다